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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학 - 박물관 자료의 관리

좀좀이 2017. 7. 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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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장 자료의 관리

- 수장 자료의 관리, 보존, 복구에는 최소한의 손질로 후세에 넘겨준다는 자세가 요구됨.

- 대중에 대해서는 그들의 직업적인 규범이나 지식수준, 관심도 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교육하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함.

- ICOM의 전문직윤리강령에 따르면 박물관 전문직과 수집품 관리항에서 수집품의 관리, 보존, 복구에 관해 언급.

- 전문직 종사자는 활동에 있어서 정직과 윤리적인 원칙어 준하여 가장 보편적이고 타장한 객관성을 지니고 행동해야 하며, 기존의 수집품이나 새로운 수집품 모두에 대해 가장 안전한 상태로 다음 세대에 전승하려는 자세가 요구.

- 이를 위해 수집품의 관리, 보존, 복구에는 최소한의 손질을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학예사와 보존과학자 또는 수복기술자, 그 외 소장자료에 대해 특별한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

- 박물관자료의 수리보존을 위한 최상의 길은 그 자료의 생명을 최대한으로 연장 보존하기 위해 최소한의 손질을 하는 것.

- 보다 나은 수리방안이 이룩되면 다시 원상으로 돌이켜 새로운 방법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처리만이 보존수리 담당자의 제일신조가 되어야 함.

- 자료는 바로 민족과 인류 모두의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하며 다만 자료의 임시 관리자일 뿐 최종소유자는 아니며, 후대에 남겨주어야 할 책무가 있음.

- 박물관자료를 관리함에 있어서 모든 자료는 적절하게 문서화해야 하며, 전시나 정리 중에 일어날 도난, 파손 등 사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함.

- 전문직원은 적당한 기술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도 관리업무를 위임해서는 안 되며 보조하도록 할 수 없음.

- ICOM 에서는 훈련 받은 전문직이나 위임받은 사람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권장.

- 문서화 작업의 기본은 박물관자료를 등록대장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일. 명칭과 수량에 대한 정확한 기록 방침이 정해져 있어야 함. 자료의 등록과 수량에 관해서는 우선 명칭에서 문제가 됨. 관리자는 그의 기록을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정리 기재해야 함.


2. 격납고 관리, 건물 안과 건물 밖 관리

- 자료 격납 창고는 자료의 물질적 성격에 맞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창고에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담당관이나 또는 그가 위임하는 훈련된 직원이 출입하도록 엄격히 규정해야 함.

- 창고의 출입 날짜와 시각, 출입자의 이름을 밝히는 등의 일지를 기록으로 남겨 후일에 대비해야 함.

- 상례적인 관리업무라도 근무시간 이외의 출입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열쇠는 반드시 비상용으로 한 벌을 더 만들어 관장과 자료관리담당관이 연대봉인하여 관장이 보관해야 하고, 자료관리관 입회없이 비상용 열쇠를 했을 경우 반드시 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함.

- 건물 밖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때는 격납고관인 동시에 전시의 역할도 함.

- 특히 석조유물을 건물 밖에 두는 때에 방치한다는 말을 듣기 쉬우므로 적절한 배려의 흔적을 보여야 함. 저녁에는 조명을 해서 주의를 끌고, 대기 오염에서 안전하도록 필요조치를 강구하며, 정기적인 점검은 필요한 사항.

- 가능하다면 사진촬영 등 주기적인 점검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지침을 강화해야 함.


3. 자료관리 담당자에 대한 관리

- 자료 담당공무원은 독립된 기능을 행사하는 자료 출납공무원을 두어 자료출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자료의 수리 복원은 관장의 승인을 받게 해야 함.

- 각 지방박물관이나 전시담당 부서에 출품되는 자료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임시대출을 하게 되며 정해진 기간에 따라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됨.

- 특별열람에 관한 업무 또한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 열람허가 사항이나 열감의 제한 등에 관해서 엄격히 기준을 따라야 함. 이러한 자세는 자료의 복제에 따르는 업무에서도 중요 사항. 복제나 열람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관리직이 함께 해야 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정성과 열성으로 자료를 다루는 마음 자세 필요.


4. 자료관리의 안전방안

4.1. 자료 훼손의 경우

- 자료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직은 종합적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해야 함.

- 자료관리 뿐만 아니라 훼손이나 파손이 되었을 때, 담당자까지 적절한 대응책으로 먼저 보험 적용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서 담당자가 배상을 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 함.

- 훼손 정도가 여러가지 상황인데, 파손되어 복원한 부분이 다시 와해되듯 손상되었던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경우는 복원이 약했거나 복원된 부분이 다시 열화하여 가벼운 충격에도 도로 파손되는 것. 자료의 자연적 열화가 심해서 손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최초 훼손 당시의 자료 상태와 취급자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정밀한 검토 필요.

- 취급자의 부주의도 여러가지 정황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열화 현상이나 수리복원하지 않았던 자료가 파손되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르게 반단해야 함.

- 파손으로 인해 자료의 가치가 결정적으로 손상입어 가치평가를 절하하게 하는 경우, 손상의 경중을 따져야 함.

- 조사연구나 전시를 위해 작업 중일 때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밝히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밟은 뒤에 일어난 일이라면 정황을 감안해야 함.

- 작업과정에서 담당자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

4.2. 자료관리를 위한 환경

- 수장자료 관리는 재질에 따라, 지금까지 놓여 있었던 환경에 따라, 크기나 민감도에 따라 다름.

- 일정한 온도와 습도 유지 매우 중요.

- 실내 온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중의 벽을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격납고 관리를 위한 비용절감에 기여.

- 습도는 실내 온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습도조절 능력이 없는 설비인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는 것에 유의해야 함.

- 온습도 유지는 겹납고의 넓이와도 관계가 있어서 격납고 안에 보관되는 자료의 양에 따라 온습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공간 필요.

- 적절한 공간은 자료의 출입에 관계있고, 자료의 보관장이 벽에 너무 가까이 놓이는 것은 피해야 함.

- 바닥은 목재가 적절함.

- 바닥에 떨어뜨리는 경우에 대비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바닥에 양탄자 등을 깔고 싶어하는데, 이 경우에는 먼지와 진드기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함. 바닥재에 사용되는 접착재도 적절한 것을 사용해야 함.

- 천장에서는 조명기구의 교체 등에도 먼지의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며 조명기구의 교체가 쉬워야 함.

- 조명은 자료의 환경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조명기기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기능 중요.

- 천장 위, 지붕 아래 공간도 격납고의 벽과 맞추어 칸막이가 되어 있어 지붕 아래 작업공간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함.

- 전기 사용을 위한 콘센트의 위치도 충분히 배려해서 각종 전기기구의 줄을 길게 끌고 다니지 않도록 하며 공기조화기의 사용을 위한 콘센트의 위치도 충분히 배려해서 각종 전기기구의 줄을 길게 끌고 다니지 않도록 하며 공기조화기의 설치는 각 격납고 별로 독립하도록 강구한는 것이 좋음.

- 곰팡이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도 건조하면 건성의 곰팡이, 습하면 습성의 곰팡이가 성행.

- 격납장의 목재에서 오는 벌레 등에도 유의해야 함. 일반적으로 자료의 방제를 위해 예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며 방충제를 항상 사용해야 함.

- 그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훈증법을 사용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밀폐훈증법. 작업 종료 후 남은 가스의 실외방출에 유의해야 함.

4.3. 종합보험

- 보관중인 자료는 영구소장이거나 임시 보관중이거나 박물관의 관리 아래 놓이면,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 박물관의 자료관리 책임자, 그가 지명한 직원에게까지 해당되어야 함.

- 보험 조건으로는 화재, 도난, 불의의 사고에 의한 훼손, 취급자의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사고에 대비.

- 다만 면책이 되는 것은 극히 가벼운 상처나 오손, 기타 병충해,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 기간은 계약에 따라 변동 가능.

- 보험료의 책정은 건물이나 시설의 안전성, 담당자의 전문성, 과거의 사고 경력 등에 의거하여 결정.

- 관외전시나 해외전시에는 따로 결정, 체결되는 전시회의 성격이나 기간 등을 감안해서 운송보험 등은 별도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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