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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학 - 박물관 분류카드 작성법

좀좀이 2017. 7. 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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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 분류의 기본요소

01. 단순성

- 분류 기호가 복잡하면 세분류의 경우 문제점도 내포하기 때문.

- 자료가 많을 때 일반의 기억에 장해가 됨.

02. 간결성

- 기호가 복잡하면 한 가지 기호를 쓴다 해도 자료에 기호를 붙일 때 지저분해짐.

- 기다란 기호는 전시효과에 차질 야기.

03. 신축성

- 분류기호는 절대불변의 것도, 완벽한 것도 아님.

- 운영이나 관리 이용에 불편하다면 정정하거나 편리한 방법으로 첨가할 여유가 있어야 함.


2. 카드 작성의 실제

- 일련번호별 수입번호가 기호를 대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별 분류 기호나 수입 번호가 기호를 대신하기도 함.

- 기호에 따라 자료는 박물관에 등록되고, 자료에는 기호가 붙음.

- 자료의 등록은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분류 : 물질별, 시대별, 용도별

수입번호

명칭 : 재질, 기법, 문양, 형태를 알 수 있도록 기술

형태, 구조, 크기

출토지 및 수입연월일, 또는 수입 연유

사진 및 실측도, 탁본, 기록이나 관계 번호

수리, 복원 관계 기록

격납 보관 장소

참고도서, 출판관계 도서

관계전문가의 의견과 평가가격

기능 용도별

제작 기술별

전시회 출진 경력

회화 : 작자별, 소재별, 형태별

기타 : 재집별 기재 사항 등


3. 수입번호

- 자료에 부여되는 번호는 자체의 방침에 따라 적어도 보관자료와 임시보관, 기탁자료는 배분해서 번호를 붙여야 함.

- 자체의 자료번호나 수량은 자료의 관리상 변동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 사이에 임시 보관 또는 기탁 자료가 끼어들면 반환 조치때 결번 처리가 곤란해짐.


4. 명칭

- 큐레이터 또는 관계 학자에 따라 호칭 방법은 여러 가지.

- 그러나 이하 4가지 사항은 밝히는 것이 편리.

01. 재료 : 금속, 청자, 백자 등 자료의 제작에 대한 큰 테두리는 밝혀야 함.

02. 제작기법 : 같은 재료나 형태라 할지라도 제작상의 기법이 각기 다름. 상감, 투각, 양각 등.

03. 문양 : 자료가 가진 특이한 문양이나 외형을 밝힘. 운학문 또는 당초문 등.

04. 외형 : 해당 자료가 무슨 모양인가를 밝혀야 함. 항아리, 좌상, 입상, 대접 등을 밝혀야 함.


5. 수량

- 자료 관리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어려운 것 중 하나. (예: 많고 작은 파편이나 일괄 출토품 등은 단위 결정이 곤란)


6. 세공품, 귀금속의 경우

- 섬세한 조각이나 문양이 자료 전면에 걸쳐 있을 때 기호의 부착이 매우 곤란. 사실상 숫자 몇 단위도 기록할 만한 공간조차 없을 때도 많음. 부득이 다른 쪽지에 기호를 적어 매다는 수 밖에 없는데, 간단한 참고 연구자료라면 무방하나 전시 대상품일 때는 전시효과에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므로 주의를 요함. 전시중에는 떼놓기도 어렵기 때문에 매다는 쪽지를 정성들여 만들어 쓰는 것이 좋음.


7. 토기, 도자기류

- 대체로 바닥의 굽도리 안쪽에 취급 중에도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 바닥에 명문이 있거나 그릇 표면에 무늬가 있어서 전시할 때 엎어놓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전시는 아니라도 그 무늬가 명문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경우에는 표기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야 함.

- 토기의 표기에는 먹으로 써도 흡수력이 있어서 쉽게 지워지지 않음.

- 도자기는 유약의 표면에 적당히 쓸 안료가 손쉽지 않음. 먼저 번호를 적고 그 표면에 투명 에나멜로 약간 칠을 해서 취급 중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8. 서화, 서적류

- 서책, 화첩이라면 표지나 뒷표지의 한 쪽 구석에 기재.

- 표지나 뒷표지의 안쪽이 더 좋은 때도 있으나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단 한번이라도 손이 더 자료에 닿게 하기보다는 큰 지장이 없는 한 뒷표지 권장.

- 편화나 액자로 꾸며진 그림은 뒤편의 왼쪽 아래에 적기로 통일하면 기호를 금방 찾을 수 있음.

- 상자가 같이 있느 ㄴ경우 상자 밖에도 기호 기재.


9. 의복류

- 접은 후 잘 보이는 곳에 붙임.

- 다른 헝겊에 기호를 써서 꿰매는 것이 가장 좋음.

- 보관상자에 넣거나 포장 봉투에 밀봉할 때는 겉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이러한 유물들은 접어서 자국을 만들지 않도록 굵고 둥근 심을 넣어서 말아두어야 함.


10. 무기, 이기류

- 석제품 : 날쪽이나 표면은 피하고 손잡이의 모퉁이에 기재.

- 금속제품 : 손잡이에 장식문양을 넣는 예가 많으니 전시나 취급에 방해되지 않는 한 쪽 가장자리에 골라서 기재. 이때 다른 표지 쪽지를 매달아도 전시 중에는 유물의 아래에 넣어두면 지장이 적음.


11. 가구, 목공품류

- 기호 부착 위치의 정확한 약속 필요.

- 기재할 때는 지나치게 대조적인 색깔보다 알아만 볼 수 있다면 두드러지지 않는 색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


12. 형상, 구조, 크기

- 자료의 상태가 모두 완전하다면 다행이나, 파손, 결손, 멸실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보통.

- 따라서 상황별 기재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따름.

- 반드시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 결손, 복원, 파손, 수리 등 자료의 어느 부분이 없는 것과 깨진 것과는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함.

- 자연적인 탈락이나 훼손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재 필요.

- 관리책임자는 상태 파악을 위해 다음 8가지 사항을 유의해서 기록해야 함.

01. 파손 : 자료의 어딘가가 부서지거나 깨진 경우.

02. 결손 : 자료가 깨지거나 부서졌을 뿐 아니라, 파편마저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03. 수리 : 파편이 모두 있고, 파손된 것을 손질했을 때.

04. 복원 : 파손되어 파편의 일부가 없어졌지만 상태를 조사한 후 최초의 모습으로 재생시켰을 때.

05. 탈락 : 자료의 연결되는 어느 부분이 빠지고 없을 때.

06. 퇴색 : 그림이나 옷감의 빛깔이 바래서 원래의 색조가 변했을 때.

07. 변색 : 특히 금공품 종류의 워래 빛깔이 산화해서 변하거나 달라졌을 때.

08. 멸실 : 철제품의 산화작용이 심해서 원형이 없어질 만큼 변했을 때.

- 자료의 상태는 아무리 상세히 기록해도 정확히 표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되도록 사진이나 실측에 의한 기록을 남겨야 함.

- 자료로서의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결손, 파손된 부분을 자세히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함.


13. 출토지 및 출토상태

- 지역별 분류와도 관련 있는 항목.

- 고고학 관련 자료나 민속학 관련 자료에 많이 활용.

- 출토 상태를 밝히면서 일괄 유물에 대해 보충 기재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됨.


14. 수입경위 및 수입연월일

- 소장자료의 번호는 수입경위와 수입일시에 따라 분류.

- 일괄유물의 자료가 많으면 독립된 수입연유별 기호를 붕.

- 발굴조사에 의해 다량의 자료가 입수된 경우 및 많은 자료를 기증받은 경우에는 독립된 수입연유별 기호를 부여함으로써 구분.


15. 사진, 실측도, 탁본, 기록, 관련번호

- 간행무을 위한 사진원판 자료, 실측도, 명문이 있는 자료인 경우 당연히 탁본도 보존되어야 함.

- 기타 채집 조사에 따르는 관련기록도 보관해야 함.

- 수입되기 이전의 정리번호는 반드시 병기하여 정리.


16. 수리, 복원 관계 기록

- 보존과학실에서의 보존과학적 조사나 수리복원에 관한 기록은 수리복원 이전의 상태에서부터 수리과정과 수리 이후의 상태, 일정 기간 경과를 점검한 기록도 상세히 밝혀야 함.


17. 보관 격납고

- 잠깐 자료가 반출된다 해서 곧 격납할 것이므로 금방 기억할 것 같은 생각을 하기 쉬우나 격납고의 실, 장, 칸, 상자의 번호 등을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있음.

-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격납할 때에 반드시 그 자리에 두어야 함.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격납 카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


18. 참고도서 출판 관계


19. 관련전문가의 의견과 평가가격

- 관련 학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정확히 기재.

- 진열품심의회나 구입평가심의회의 기록은 반드시 기재해야 함.

- 각 자료는 평가 가격을 설정해서 필요한 경우 보험의 가입이나 자산평가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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