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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금융상품 키움캐피탈192-2 채권 투자 - 금투세 이슈와 채권 투자

좀좀이 2024. 8.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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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채권 투자는 완전히 손놓고 있었어요. 현재 한국 증시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는 금융투자소득세 - 줄여서 금투세 이슈에요. 금투세는 2022년에 2년 유예되어서 올해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행 유예에요. 만약 아무 것도 없다면 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 시행되요. 금투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희대의 악법이 아직 제정 안 된 줄 아는데, 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어요. 원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당시에 2년 유예하기로 여야 합의해서 시행이 2025년으로 연기되었어요. 금투세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자동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이에요.

 

금투세가 희대의 악법인 이유는 단순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세금이 증가하는 법안이라서가 아니에요. 금투세는 법 자체가 엉터리에 날림으로 만들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국내주식 매매차익 5000만원에 대해서만 떠들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찬반을 제외하고 금투세가 얼마나 희대의 악법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식으로 1년에 5000만원을 벌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 자체가 엉망진창에 엉터리이고 날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요.

 

원천징수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금투세 내용을 살펴보면 설마 이렇게 대충 만들었는데도 통과되겠냐는 생각으로 완전히 대충 만들었는데 통과시켜버린 모습이에요.

 

이런 문제가 극명히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채권이에요. 채권은 기존에 비과세였던 채권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도 과세되요. 여기에서 특히 문제인 부분은 바로 만기 상환 차익에도 과세한다는 점이에요. 채권에서 만기 상환 차익이란 만기에 채권을 원금을 상환받을 때 발생하는 차익을 말해요.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수해서 만기에 액면가로 계산해서 원금을 상환받아 발생하는 차익을 말해요.

 

채권의 만기 상환 차익은 절대 과세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채권은 빚문서에요. 채권은 빚문서이기 때문에 채권이라는 용어를 빚문서로 바꿔서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채무자는 빚문서에 따라 빌린 돈의 원금을 그대로 상환하는데 이 빚문서를 채무자가 갚아야하는 원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서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상환받는다고 세금을 매겨버린다면 돈 빌려준 행위 자체에 세금을 매겨버리는 꼴이 되요. 채무자가 갚아야 할 원금도 같이 변동된다면 모르겠지만, 채무자가 갚아야할 원금은 그대로이니까요. 중간에 여러 사람 손을 거치며 몇 번이 거래되더라도 빚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채무자의 원금과 이율은 안 변해요. 채무자는 그저 빚문서를 구입해서 들고 있는 사람에게 빚문서에 명시된 원금과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갚으면 끝이에요. 그러니 만기에 채무자가 원금을 빚문서에 명시된 금액만 갚는 것으로 끝인데 이에 대해 단지 빚문서를 빚문서에 명시된 원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고 세금을 매겨버리면 돈 빌려주는 행위 자체에 세금을 매겨버리는 황당한 꼴이 되요.

 

채권의 단순 매매 차익과 만기 상환 차익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만기 상환 차익은 매매 횟수와 상관없이 채권에 명시된 원금이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절대 과세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금투세에서는 과세 대상이에요. 돈 빌려주는 행위 자체에 세금을 매겨버리는 황당한 법이니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었는지 알려줘요.

 

더 나아가 문제는 금투세에서 채권의 만기 상환 차익 과세는 채권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세금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세금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기괴한 효과가 있어요. 보통 가격과 세금은 비례하기 마련이에요. 상식적으로 누구나 가격이 비싸면 세금도 비싸고, 가격이 낮으면 세금도 낮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금투세는 채권의 만기 상환 차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채권이 액면가를 기준으로 낮은 가격일 수록 세금은 증가하고, 액면가를 기준으로 높은 가격일 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기존 모든 사람들의 상식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채권 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아지면 채권의 만기 상환은 채권의 시세와 상관없이 채권에 명시된 원금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만기 상환 차익이 발생해요.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면 떨어질 수록 만기에 상환받을 원금과 채권 가격의 차이는 더욱 커지고, 이 차이에 비례해서 금투세는 증가해버려요. 즉, 액면가를 기준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록 세금도 같이 증가해요. 액면가 기준으로 채권 가격이 액면가보다 낮다면 채권 가격과 세금은 반비례해요.

 

반대로 채권 가격이 액면가보다 높아지면 채권의 만기 상환은 채권의 시세와 상관없이 채권에 명시된 원금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만기 상환 차손이 발생해요. 채권 가격이 더 오르면 오를 수록 만기에 상환받을 원금과 채권 가격의 차이는 더 커져요. 매매차손에 대한 보상은 아예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금투세에서 국내주식 매매차익을 제외한 비과세 한도 250만원 공제에요. 채권을 액면가보다 비싼 가격에 살 수록 만기 상환을 받을 때 만기 상환 차손은 더욱 커져요. 국내주식 매매차익을 제외한 250만원 공제를 산정할 때 전체 합산이기 때문에 채권에서 만기 상환 차손이 발생하면 그만큼 250만원 공제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요.

 

이에 대해 채권 가격이 액면가보다 높으면 이자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이자 수익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시 무제가 되요. 이자 수익으로 연 2000만원을 달성하려면 세후 이자 수익률이 4%라고 가정해도 무려 5억원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 이쪽은 진짜로 자산가들의 영역이고, 일반인들은 여기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요.

 

금투세 이슈 속에서 금투세 대비 채권 투자 방법은?

액면가 보다 높은 채권을 매수해서 만기 상환을 받는다

 

금투세는 액면가 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채권에 투자해서 만기 상환을 받으면 유리해요. 왜냐하면 액면가 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채권을 매수해서 만기상환 받으면 만기 상환 차익이 아니라 만기 상환 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만기 상환 차손이 발생하면 이 만기 상환 차손은 국내주식 매매차익을 제외한 비과세 한도 250만원 공제에서 공제 금액을 더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와요.

 

요즘 우리나라 일반인들 사이에서 미국 주식 투자와 채권 투자가 널리 퍼지며 일반화되었어요. 현재는 해외 주식 매매차익이 1년에 250만원이 넘으면 기본 공제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액면가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국내 채권을 매수해서 만기 상환 받아서 만기 상환 차손을 만들어버리면 해외 주식 기본 공제 금액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해요.

 

물론 이것은 오직 국내주식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채권과 해외주식만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지만, 진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국내 증시에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거에요. 아직은 금투세 시행 여부가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금투세 대처 방안으로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인들의 국내 투자 트렌드가 액면가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중인 국내채권+해외주식으로 급격히 쏠릴 거고, 국내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거에요.

 

대신에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폭락하면 금투세 때문에 폭락이 더욱 가속화되고 하락폭도 더 커질 거고, 기업들은 채권 발행할 때 채권자의 채권 유동화가 훨씬 더 어려워지니 더욱 고금리로 발행해야 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겠지만요.

 

뭐 이 따위 법이 다 있어?

 

저도 몰라요. 어쨌든 정말로 이래요.

 

"오랜만에 채권이나 사야겠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어플로 들어갔어요. 금투세 이슈가 있고, 금투세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뭉쓰기만 해도 금투세는 2025년부터 무조건 시행되요. 정확히 알아야하는 것이, 금투세는 이번에 신설할 법이 아니라 이미 법은 제정되어 있고 시행만 2024년까지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금투세 이슈를 염두에 두고 채권 투자를 해야 했어요.

 

금투세 이슈를 염두에 두고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만기가 2025년 이전인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과 가격이 액면가 보다 높은 가격인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액면가 보다 높은 가격인 채권에 투자하면 만기 상환을 받아서 끝낼 경우 만기 상환 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투세 피해를 입을 일은 거의 없어요. 세부 조항이 바뀔 가능성도 존재하고 시행 세칙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차익이 아니라 차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세금을 뜯어내겠다고 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에 있는 장외채권 상품을 쭉 봤어요.

 

 

"키움캐피탈 192-2 채권이나 사야겠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외채권 상품 중 키움캐피탈 192-2 채권은 잔존기간이 1년 183일이었고, 연 개인세전수익률은 4.90%였어요. 현재 전세계적으로 언제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고, 이에 따라서 자국의 금리를 인하할 지가 초유의 관심사에요. 그러니 연 개인세전수익률 4.90%라면 은행 예금만도 못한 투자가 될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에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장외채권으로 판매하고 있는 키움캐피탈192-2 채권은 만기일이 2026년 2월 12일이었어요. 이자지급유형은 3개월 이표채이고, 표면이율은 5.3150%였어요.

 

키움캐피탈192-2 채권의 발행기관은 키움캐피탈 주식회사에요.

 

키움증권 믿는다.

 

키움캐피탈은 모기업이 키움증권이에요.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바로 그 키움증권이에요.

 

현재 한국 채권 시장에는 부동산 PF 부실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여신전문회사의 채권 - 여전채 투자를 꺼리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채권 투자할 때 여전채는 신용등급 보다 가격이 조금 낮게 매겨지는 성향이 있어요. 동급의 신용등급이라 해도 여전채는 수익률이 살짝 더 높아요. 채권으로 은행 예적금 상품보다 확실히 좋은 수익을 얻으려면 여전채에 투자해야 하는데 부동산 PF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채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어요. 키움캐피탈은 모기업이 키움증권이고, 키움증권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이니 모기업 보고 믿기로 했어요.

 

 

액면가로 42,000원어치 매수하기로 했어요.

 

 

증권사에서 모바일 앱으로 장외채권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질문지가 나와요. 한국투자증권은 전부 '예'를 선택하면 되요.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중인 키움캐피탈192-2 채권은 단가가 10,049원이었어요.

 

 

매수를 마쳤어요. 제가 매수한 한국투자증권에서 장외채권 상품으로 판매중인 키움캐피탈 192-2 채권 수량은 42매였어요. 매수 금액은 42,205원이었어요. 42매를 42,205원에 매수했으니 만기인 2026년 2월 12일에 만기 상환을 받으면 여기에서는 205원의 만기 상환 차손이 발생할 거에요. 이러면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2026년에 제가 이 채권을 만기 상환받아서 투자를 끝내면 이 채권에서 만기 상환 차손 205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산해서 산정할 때 250만원 공제가 250만 205원 공제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만기 상환 차손이 발생했다면 손해본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저는 이자로 수익을 내고, 원금을 상환받을 때 제 투자 원금 보다 적은 액면가 기준 원금을 상환받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에서 명시한 연 개인세전수익률 4.90%로 수익을 내는 거에요. 이자는 표면이율 5.3150%로 받고, 만기 상환 받을 때 10매당 49원씩 손실이 발생해서 연 개인세전수익률 4.90%가 맞춰지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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