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는 장애인을 규정하고 범주화하고 그들을 위해 입법하는 것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특히 국가정책은 그들의 한계적이며 의존적인 지위를 지속시키는 것에서 중요함.
영국의 장애의 정치적 재생산 사례
1944년 장애인법
- 장애닝의 고용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첫 법률.
- 장앤의 고용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립하고 고용자들이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요하는 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직장을 확보해주기 위해 시도.
- 20인 이상의 피고용자를 둔 모든 고용자들은 종업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받음.
- 1944년의 법은 비영리 회사로 운영되고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는 작업장의 설립을 가능하게 함.
1944년 교육법
- 2단계 무상 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도입.
- 교육 기회의 균등에 관한 명문화된 언급을 담음.
- 그러나 이중의 2단계 체계(인문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 도입은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설계된 선별 테스트를 수반하게 됨.
- 지방 교육청은 '신체나 정신'의 상해를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정됨.
- 이 법은 상해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의 발달과 법의 포괄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른 나이부터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사회적, 공간적 분리 초래.
- '심각하게 정상 이하'로 분류된 일부 아이들은 '교육 불가능'으로 간주 -> 이 그룹은 1970년 교육법이 시행되기까지 전문 교육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지 못함.
2차 세계대전 이후 - 복지국가의 개입주의
- 1940년대와 영국에서 복지국가가 확립되기 이전에 장애인에 관한 국가정책은 여전히 격리와 공공시설에의 수용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동안 상해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방향의 계기가 마련됨.
- 장애인은 사회에 의해 사회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믿음 증가.
- 이러한 통합주의적 정책으로서의 전환을 알려주는 몇 가지 중요한 의회 입법 도입.
- 장애인을 위한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자들은 이러한 복지적 접근을 비판.
- 여전히 온정주의적이고 신체 건강한 사람 우선적인 사회 가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장애를 갖는다는 것이 도움이나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재생산하는 경향 존재.
- 이런 경향은 의존성 문화를 만들게 됨. 상해를 가진 사람은 다루어지고 변화되고 개선되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대상이 됨.
-> 동정적인 반면, 신체적 완벽함과 실행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거나 옹호하는 데에는 실패.
1970년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법
- 국가가 인지한 장애인의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많은 사회서비스 부서가 설치.
-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서비스의 범위는 장애인 한 사람의 삶에 많게는 23명의 서로 다른 도우미들이 관련될 정도로 확대.
신자유주의와 자발주의적 정책과 지원으로의 전환
- 1980년대 이후 영국 중앙정부의 사고에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끼침으로서 국가의 복지 정책과 지워에 폭넓은 개혁 발생.
- 이 중 많은 부분은 장애인의 삶과 깊이 연관됨.
- 이 시기 영국 정부는 민영화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을 축소하고 화폐의 가치를 제고하려고 시도.
- 복지 서비스의 전면적인 공적 지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 등장.
- 이러한 복지 지원의 재구조화는 탈산업화 프로그램과 당시 서구 대부분의 신자유주의적 정부에 의해 선호되었던 정책 방향인 '공동체의 보호'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나타남.
- 공동체 보호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분산된 소규모 주거환경 속의 보다 넓은 공동체로 재통합함으로써 격리된 비인간적인 공공시설 환경 속의 장애인들의 사회공간적 배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
- 그러나 진보적인 사회정책이라는 정부의 수사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보호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주된 동기는 단순히 공공봊기 비용을 낮추고 보호의 부담을 국가에서 개인과 가족, 국지적인 공동체로 전가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또한 공동체 보호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공동시설 수용에서의 탈피가 일반적으로 적절하고 공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공동체 보호 인프라의 동시적인 발달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판받음.
-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들에게 능력과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가족과 부적절하게 재정이 지원되는 비공식적인 보호자에 대한 의존성 증가와 악명 높은 문제의 근린지역에 남아도는 부적절한 공동주택 속으로의 사회공간적 배제를 가저오는 결과를 야기.
- 시장 원리 도입 -> 공공지출 삭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국가서비스가 민영화.
- 자발적이고 영리적인 기관들은 공동체 보호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여하게 됨.
-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을 부여받은 '소비자'가 됨.
1995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 2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면제되나, 고용자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화.
- 고용자에 대한 차별은 그것이 실제 발생한 후에만 다루어질 수 있어서 차별한 고용자를 법정으로 데려가는 책임을 피고용자에게 부여.
- 공공건물, 작업장, 공공 교통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
- 법에는 '자발주의'가 내재되어 있어 그 효력을 약화시키고 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대해서만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뿐.
->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인을 위한 완전하고도 평등한 접근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실패.
- 1997년 선거 이호 노동당 정부는 복지 개혁 단행.
- 정부의 언어는 긍정적이고 포용적이며,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시민권을 도입할 것'과 '노동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노동하기 원하는 장애인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을 천명.
- 이러한 목표는 환영받았음.
- 노동당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몇몇 정책 수단들을 마련.
- 그러나 이 정책에는 노동불능 연금이나 장애인 생활보조금에 대한 수혜 자격의 결정 과정을 엄격하게 만드는 몇 가지 시책도 포함.
- 결과적으로 '노동불능'에 대비해서 지워자들의 노동 능력을 결정하기 위해 정규직이고 보다 철저한 신청서류의 평가과정이 도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