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관련 학문/관광학

관광학 개론 -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광개발 공간체계

좀좀이 2017. 7. 11.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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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의 개념


-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은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와 같은 의미로 사용.

- 유사용어 : 대안관광, 생태관광, 녹생관광

- 1990년대에 주로 등장.

- 이하 3가지 목적을 갖고 모든 관광지를 계획, 개발, 관리하는 것.

01. 미래의 기회를 보호 증진하면서 기존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킴.

02. 문화의 고유성, 근본적 생태계 구성, 생물학적 다양성 및 환경보전체계를 유지.

03.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


1.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국토를 잘 간수하여 후대에 다시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상에 근거.

- 현재의 관광자 욕구가 미래 세대의 것을 침해하면서 충족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


2. 보전가능성

- 보전 : 개발에 대한 상대 개념이 아니라 자연계의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법칙에 따라 인간의 생활환경과 생물환경을 동시에 보존한다는 의미.

- 보전가능성의 핵심적 의미는 건전한 경제성장과 환경관리의 상호 의존관계.

-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은 다음 4가지 개념이 포함된 보전 Conservation 적 관광개발.

01. 자원개발과 이용 Exploitation

02. 생태 중심의 순수한 보존 Preservation

03. 생태계 변화를 통제하면서 자연 균형을 유지하는 보호 Protection

04. 파괴된 자원을 재생하는 복원 Restoration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목표


1. 지역특성 보전

- 과거의 관광지 개발은 전국이 획일적으로 관광지화되는 특성으르 야기.

- 지역의 고유성을 보전하는 관광개발을 목표로 함.


2. 적정한 환경수준 유지

- 환경의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관광개발을 목표로 함.


3. 관광객 욕구 충족

- 관광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예측하며 이를 기반으로 관광객 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 개발효과를 목표로 함.


4. 관광지 수용능력 확보

-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확보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존 관광지의 이용을 적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최적 수용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5.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 주민의 생활환경, 생계 및 이주 문제 등 지역주민과 유리된 개발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민의 질적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임.

- 개발사업에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키는 방안 고려.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의 추진방향과 이용수단


1. 추진방향

- 그동안 형식적이며 비과학적으로 진행되었던 환경영향평가 강화.

- 자원이용형 관광지 개발보다 관광 자원을 창출하는 형태로 전개.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본래 역할을 토대로 상호 협력하는 형태로 전개.

- 구미선진국 수준으로 대국민 관광의식 개선을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와 관광교육 실시.

- 지역 정부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특색이 있는 관광지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함.


2. 이용수단

- 이용 제한제는 사회적, 심리적, 자연적 수용력 Carrying Capacity 의 개념에 근거해서 관광객 이용을 시간과 계절별로 억제하는 형태로, 이용예약제, 이용자수 입장 제한제 및 시차 이용제 등이 있음.

- 공간 제한제는 관광지를 자원 특성에 따라 구역화하거나 자연생태계 복원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용을 금지하는 형태로, 현행 등산 금지제도의 확대, 공간별 관광활동 유형 제한 및 취사 금지구역 확대 등.

- 관광지 가격의 차별화는 관광 수요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계절별 요금 차별제를 통해 성수기 관광객 과다유입 억제, 관광지별 요금 차별제를 통해 관광수요가 많고 적은 지역별로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수요를 둔화시키는 방법.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방향


1. 역사, 문화관광자원 개발

- 방치되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관광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개발사업 적극 추진.

2. 생태관광 Ecotourism 육성

- 공해와 지나친 개발로 인해 현대 도시인들은 갯벌, 탐조, 동굴, 반딧불 등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즐기고자 하는 체험관광이 증가.

-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

3. 관광농원사업과 농산어촌체험 마을

- 관광농원 :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풍습 등을 농촌체험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 농산어촌체험 마을 : 농촌, 어촌, 산촌 지역의 삶의 공간을 도시민과 연결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의 삶의 공간을 쾌적화하고 도시민과 어린이들에게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불어넣어줌.

4. 어촌관광자원 개발

-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어촌휴양단지 조성, 어촌 체험 관광마을, 지역특산어류 전시관 건립,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등.

- 어촌 유휴노동력의 고용기회 창출.

- 어촌의 소득 증대 도모하여 어촌 경제를 활성화.

- 어촌 지역을 관광자원화하고 어촌계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관광으로 발전시켜 어업 외 소득증대로 어촌 사회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음.

5. 레저, 스포츠 관광자원 개발


관광개발 공간 체계


- 관광개발의 체계는 크게 개발의 입지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광개발로 유형화 가능.

- 개발 규모에 따라 관광지점, 관광지구, 관광지역으로 구분 가능.


도시지역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을 의미.

비도시지역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의미.

관광지점 - 점적인 단위 관광 매력물 및 시설을 의미.

관광지구 - 관광 매력물 및 관광시설이 집적된 특정 지구를 의미.

관광지역 - 관광지점 및 관광지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역을 의미.

 구분

 개념

 관광지점

 관광시설

 관광객을 위해 운송, 숙박, 식음, 운동, 오락, 휴양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관광명소

 관광객의 방문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관광매력물이나 장소

 관광지구

 관광거리

 관광객을 위한 관광시설이 설치되거나 관광명소를 보유한 가로

 관광특구

 외래관광객을 위한 관광시설이 종합적으로 설치된 국제관광거점지구

 관광마을

 농어산촌 체험을 위해 적합한 관광시설 및 매멱물을 갖추고 있거나 조성하고자 하는 마을

 관광지

 관광시설 및 매력물을 갖추거나 연계할 수 있는 위치에 기본적인 관광기반시설을 개발하는 관광지구

 관광단지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구

 관광지역

 관광도시

 관광객을 위한 충분한 관광지점과 관광지구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도시

 관광권/

 관관벨트

 관광지점과 관광지구 및 관광도시를 유기적으로 체계화해서 개발하는 방사형 또는 선형의 광역 관광지역


관광개발의 법적 용어 정리

- 관광개발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가능.

- 크게 추진 특성, 추진 주체, 추진 방식 측면에서 유형화 가능.

- 추진 특성 중 '개발'은 특정 공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진흥'은 기존 관광 명소 및 시설이 입지한 장소를 종합적으로 정비, 활성화하고, 제한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

- 추진 주체 중 '고유영역'은 기존 관광개발의 전담 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력영역'은 문화관광부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개발을 의미.

- 추진 방식 중 '법정'은 관련법에 명시된 개발수단, '계획'은 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사업을 의미.


 구분

 개발수단

 추진 특성

 추진 주체

 추진 방식

 개발

 진흥

 고유영역

 협력영역

 법정

 계획

 관광지점

 관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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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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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구

 관광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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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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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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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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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역

 관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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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권/

 관광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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