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관련 학문/관광학

관광학 개론 -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의 분류

좀좀이 2017. 7.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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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관광사업의 종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7종으로 구분.


 목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비고

 용역

 여행업

 - 일반여행업

 - 국외여행업

 - 국내여행업

 

 숙박

 음식

 휴양

 관광숙박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종합관광호텔업

 

 일반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휴양

 숙박

 음식

 운동

 오락

 운송

 관광객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 전문휴양업의 종류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활공장, 박물관

 농어촌휴양시설, 미술관

 등록체육시설업, 산림휴양시설

 제2종 종합휴양업

 - 자동차 야영업장

 -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

 용역

 숙박

 기타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 국제회의기획업

 

 오락

 카지노업

 

 

 오락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시설업

 - 일반유원시설업

 - 기타 유원시설업

 

 오락

 음식

 기타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유흥음식점업

 - 한국음식점업

 - 관광극장식당업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관광식당업

 - 시내순환관광업

 - 관광사진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관광토속주판매업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등을 위해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

- 여행업 종류는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1.1. 일반여행업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여권 및 사증 발급 절차 대행 행위를 포함)

1.2.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여권 및 사증 발급 절차 대행 행위를 포함)

1.3.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관광숙박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업.

- 입지와 이용 특성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2.1. 호텔업

2.1.1. 관광호텔업

- 종합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일반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1.2. 수상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1.3.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 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1.4. 가족호텔업

- 가족 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숙박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2.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관광객을 위해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여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 등으로 세분.

3.1.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 숙박 또는 음식시설을 갖추고 민속촌, 농-어촌휴양시설, 체육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민속촌, 스키장, 해수욕장, 온천,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 휴양시설 등.

3.2. 종합휴양업

3.1.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1.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3. 자동차 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 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4. 관광유람선업

- 해운법에 의한 해상 여객 운송 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한 유선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해서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3.5.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해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 가무가 포함된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3.6. 외국인전용관광 기념품 판매업

-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해서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미팅, 세미나,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전시회 등을 포함) 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치, 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5. 카지노업

-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해서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여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

- 유기 시설 또는 유기 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종합 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7. 관광편의시설업

7.1. 관광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7.2.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7.3.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7.4.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버스를 이용해서 관광객에게 시내 및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7.5.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해서 판매하는 업.

7.6.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 시설, 안내 시설 등 편익 시설을 제공하는 업.

7.7. 관광토속주판매업

- 주세법에 의한 주류 제조,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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