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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학 - 자료의 수리, 복원, 삭제

좀좀이 2017. 7. 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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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학 - 자료의 수리, 복원, 삭제


자료의 수리 및 복원


- 수리 : 깨진 것을 붙여서 수선하는 것.

- 복원 : 일부 결손된 부분을 메꾸어 결손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

- 도자기 구연부가 일부 결손되었을 때 : 자연스럽게 복원하고, 그 복원한 부분이 크게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경우와 수리 복원하였음을 쉽게 알아보도록 빛깔 등으로 차이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음.

- 때에 따라서는 구연부나 병 등의 주출구나 주입구가 결손되었을 때 같은 계열의 자료에서 검토해서 복원하는 것이 보통. 단, 이 경우 반드시 완벽한 고증이 끝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재론의 여지가 따름. 이러한 경우는 수리 복원한 부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 목조 유물이나 석조 유물 중 부분적 손상이 있는 경우, 비슷한 재질로 보강하거나 합성수지로 강화. 이는 단지 보수 강화했을 따름이며, 원래로 되돌린 것은 아님. 그러므로 보수 강화한 사항이나 그 밖에 세척 등 처리 경과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박물관 자료의 삭제


1. 소장 자료의 멸실

- 천재지변에 의한 소장자료의 훼손.

- 전쟁이나 내란에 의한 훼손.

- 악의적 훼손이나 정신질환자, 기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의 훼손 -> 사전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도 초래될 수 있는 우려할 사항.

- 화재나 도난에 의한 훼손이나 멸실.

-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나, 보존기술자의 실수 등.

- 자연훼손 : 유기물질이나 금속 제품 등의 곡고학적 자료에서 자주 나타남.


2. 박물관자료의 처분

- 원칙적으로 불가능.

- 그러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이나 재생할 수 있는 경우, 특수한 경우에만 처분 가능하며 교환이나 대체를 전제로 함.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등 살아있는 표본을 전시하는 기관)

- 이 외에 소장자료 삭제는 국가나 박물관 사이에서 교환이나 장기대여가 가능할 뿐.

- 양여 문제도 신중히 재고되어야 함 : 박물관자료의 매매행위와 더불어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특히 유상증여란 곧 매매와 같다고 해석 가능.

- 자연적인 훼손이나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연으로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에만 처분 가능.

- 천재지변이나 국가 안에서의 고의적 변란 이외의 자연적인 훼손은 특히 고고학적 자료나 유기질물 자료에서 보이는 현상.

- 보존과학적인 수복이 이루어져도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괄유물은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망실도 가벼이 할 수 없음.

- 담당자에 의한 훼손은 그 정도에 따라 법에 의해 처리.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대여전시나 교환전시 이외에 일상 업무에서도 담당자에 대한 보험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담당자가 지정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험에 의한 보호장치가 이루어져야 함.


3. 합법적 절차에 의한 삭제

- 학예사 단독으로는 절대 불가능.

- 완전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그 처분 - 기증, 파괴, 방매에는 박물관에 관여해서는 안 됨.

- 이러한 절차를 거쳐 수집품을 처분했다면, 그래서 생긴 돈은 박물관의 수장품 추가 구입에만 사용해야 함.

- 유의사항 : 박물관의 수집품은 어느 것도 박물관 자료에서 떨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박물관은 항상 자료의 파손과 결손, 복원과 수리 등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자료가 박물관에서 삭제될 가능성은 문화재의 반환.

- 만약 문화재의 원산지 반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쌍방 간에, 또는 다자간 협력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건 불법 문화재의 취득은 안 됨. 이 조항은 유네스코 협약이나 권고사항과도 일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과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아 협약의 원칙에 의해 이 협약에 위배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 소유하고 있는 자료는 반환이나 복구를 요구할 때 협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박물관자료의 반환은 장기대여 형식 및 영구대여 형식으로 반환에 준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장기대여 형식 :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점검하고 필요하면 반려 가능.

- 영구대여 형식 : 점검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소유권만 인정하지 않을 뿐, 자료의 활용이나 복제, 저작권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 가능.

- 단, 장기대여, 영구대여 모두 박물관 소장기록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님.


4. 소장자료의 소재가 이동하는 경우

- 장기관외대여의 형식으로 이동하는 경우.

- 교환에 의한 이동 : 박물관이 정책적으로 자료의 양여나 증여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정책적으로 다른 박물관과의 전시자료를 교환하는 경우에 가능. 반드시 교환자료가 입수되어야 함.

- 매각에 의한 이동 : 미술관에서 신규 소장품 구입을 위해 매각 de-accessioning 하는 경우.

- 법정소송에 휘말린 자료가 입수되었다가 정황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경우, 또는 국가간의 분쟁에 의해 반환해야 하는 경우.

- 이미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위작이나 모작으로 밝혀질 경우 : 기록을 남기고 이것은 2차 자료로 전환해야 함.

- 담당자나 취급자의 착오로 같은 것을 두 번 등록 정리하는 경우 : 삭제한 후의 빈 번호를 충당하기 어려워 그냥 두는 경우가 있음.

- 도난이나 기타 훼손으로 인한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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