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관련 학문/박물관학

박물관학 - 박물관 자료의 분류 방법

좀좀이 2017. 7. 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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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의 분류 방안

1.1. 일원적인 분류

- 박물관 자료는 그때그때 모든 조건을 감안해서 적절한 분류법이 작성되고 실시.

- 모든 박물관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제각기의 방법으로 분류되어 옴. 이것은 각 박물관이 그 나름대로 어떤 기틀을 잡고 있다고 해도 됨.

- 다만 어떠한 방법이 어느 박물관이고 공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립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음.

1.2. 이원적인 분류

- 출토지별과 시대적 구분의 이원적인 분류방법, 물질분류와 출토지별, 또는 물질분류와 시대별 등 이원적인 분류도 바람직.

- 자료 제작의 기술에 따른 분류와 이를 다시 세분하는 방법도 있음.

- 물질상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분류 기준은 자료의 용도에 따라 구분.

- 물질별 분류에서는 가장 주가 되며 보관 관리에 민감한 것을 고려해서 분류하는 것이 원칙.

1.3. 분류방침

- 전시를 위한 분류

- 운영, 관리를 위한 분류

- 보관, 관리를 위한 분류

- 조사, 연구를 위한 분류


2. 전시를 위한 분류

- 상설전시에 출품되는 자료와 특별전시나 기획전시에 출품되는 자료가 있고, 관외에서의 전시회나 교화 순회전시에 쓰이는 자료들을 분류해야 함.

- 전시회에 따라 도록이 제작되기도 하며, 보험 등의 평가를 하게 되므로 참고자료로 응용하기에도 좋음.

- 때때로 전시되었던 경력에 따라 분류하는 것도 일반 이용자에게 대단히 편리.

- 전시실에 나갔던 자료는 각기 상설전시, 기회 특별전시, 관외 대여전시 등으로 그 목록이 작성.

- 때로는 최종결정까지의 과정에서 후보자료도 서류상으로 남게 됨.

- 이러한 자료는 지금까지의 전시를 대변해 줄 뿐 아니라 그 자료들은 보험이나 자산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됨.


3. 운영관리를 위한 분류

- 운영이나 전시, 관리를 위한 자료의 분류는 특히 시대적 전시실을 가진 경우 역사, 시간적 요건을 적용해서 각 자료가 가진 시대구분을 분명히 해두어야 함.

- 이 시대구분 중에는 물건 자체의 시대성과 자료의 출토상황에 따른 시대성의 구분이 필요.

3.1. 관외 장기대여 목록

- 국립박물관 같이 각 지방의 박물관에 장기간 자료를 출품하고 있을 때 전체적인 목록이 작성됨.

- 유의점 : 지방의 박물관들이 중앙박물관이나 기타 박물관에서 장기대여한 자료의 분명한 소장처를 밝히지 않은 채 전시 Label 이나 도록 등에 표기하는 것은 중요한 오류. 과거의 도록이나 전시에서 이미 확고한 소장처가 밝혀진 자료들인데 이러한 오류를 가볍게 생각함으로써 관람객이나 독자에게 혼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

- 특정기관이나 시설에 장기간 영구대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목록의 작성보관은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

3.2. 매장문화재 보관위탁 목록

- 매장문화재를 대학이나 발굴기관에 보관위탁하는 때에는 정확한 기재 목록이 작성되어야 함.

-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매장문화재는 국가에 귀속되며 그 기관은 국립박물관으로 일원화.

- 각 대학이나 발굴기관에서 발굴된 문물은 정리하여 정확한 목록을 기준에 맞게 등록하고, 보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목록을 교환해야 하며, 이때에는 적절한 관리비나 정리비의 지급 필요.

- 그 자료를 다른 기관으로 대여하려는 경우나, 보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훈련된 전문직이 엄밀히 검토하여 보존과학적인 처리나 보관장소의 변경 등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함.

3.3. 정리용 사진원판과 기록

- 보관관리용 사진원판이나 도록용 원판 등 도판자료를 관리해야 함.

- 보관관리용 사진 촬영은 보기 좋은 쪽에서 보다는 상처가 있거나 훼손이 있는 부분을 앞면으로 해서 촬영한다면 형상 특징 등의 기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세부까지도 분명히 함께 할 수 있음.

- 도록용 사진원판은 자료에 따라 저작권에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첨단기기에 의해 조사 분석된 각종 자료들을 비치해서 전시와 조사연구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함.


4. 보관관리를 위한 분류

4.1. 수입별 분류

- 박물관에 자료가 들어오게 된 경위를 분명히 알아야 함.

- 박물관자료의 수입은 구입, 기증, 자체의 조사수집, 국고귀속자료 등을 비롯해서 개인 소장품의 기탁 보관을 의뢰받아 보관하는 일이 많음.

- 수입연유별 분류나 목록은 특히 소장자료가 많으면 많은 만큼, 수입경위가 복잡하면 할수록 필요불가결.

- 발굴조사에 의한 수입이나 채집에 의한 분류도 정리해야 함. 이때 기재사항은 어떤 하나라도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정리기재.

4.2. 격납별 분류

- 온도, 습기, 공기오염도, 병충해 문제, 자료 크기 , 일괄유물이라면 동시 격납 또는 별도 격납의 필요성 여부, 자료 활용의 빈도 등을 감안해서 격납 창고를 결정.

- 격납 창고가 정해지면 격납 장소를 명기하고 각 수장고별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이 경우 실별, 장별, 칸별, 층별, 서랍이나 상자별 등이 구분되어야 함. 이는 격납고의 사고에 대비하는 방편이기도 함.

4.3. 평가관리를 위한 분류

- 등급별 분류, 가치 평정에 대한 분류 기준.

- 등급이나 가치평가의 기준은 어렵고 애매한 일이므로 적어도 큰 테두리의 등급을 정해 내역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음.

- 대부분 적지 않게 주관적.

- 자료의 중요도나 희귀성이 화폐 가치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가위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평가연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5. 조사연구를 위한 분류

5.1. 물질별 분류

5.2. 시대별 분류

- 문화예술의 시조나 경향에 따라 구분 가능.

- 한 작가의 작품 경향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도 있음.

5.3. 출토지별 분류

5.4. 기능 용도별 분류

- 자료의 용도에 따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로, 오락, 종교, 제사신앙, 풍습으로 분류 가능.

- 식생활이나 의생활도 일상생활과 관혼상제, 상황에 따라 상세히 분류할 필요 있음.

5.5. 형질별 분류

- 극히 좁은 공간을 이용하는 박물관이라면 보관관리에도 필요한 분류법.

- 대형 유물, 민감한 자료는 별도 격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5.6. 제작 기술별 분류

5.7. 작자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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