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 관광지
- 지정관광지란 법률적, 학문적 용어로는 존재하지 않음.
- 단, '자연, 문화적 관광자워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공공 및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기반 시설과 편익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로 정의 가능.
- 지정요건과 절차는 산악, 호소, 하천, 계곡, 동굴, 해안, 문화유적 등 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지로 지정한 후,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에 의해 공공-편의시설, 숙박-상가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녹지 등의 시설을 유치하고 개발하는 지역.
- 현재 국가가 개발하고 있는 관광지나 민간 기업에 의한 관광지는 획일적이고 개성이 없어 그 매력도가 상실되어 전세계와 전국을 여행하는 수준 높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재방문의 목적지가 되지 못하고 있음.
2. 관광단지
-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
- 관광진흥법에 의해 제주 중문, 경주 보문, 평창 봉평, 평창 용평, 해남 화원, 원주 월송, 감포, 김천온천, 인천 용유 및 무의, 동부산, 안동 문화, 여수 화양, 횡성 두원, 대관령 알펜시아, 어등산 관광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규정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가 기반시설 조성)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50%감면 혜택 제공.
3. 관광특구
3.1. 관광특구의 개념
- 1993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및 안내체계,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지역. (관광진흥법 제2조)
- 관광단지는 해당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드웨어 측면의 관광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며, 관광특구는 해당지역의 각종 법령적용의 완화를 통해 관광활동을 활성화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강조.
- 2004년 관광진흥법령 일부 개정 : 특구지정권한을 시, 도지사에 양도. 특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를 의무화. (특구제도의 실효성 확보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도입)
- 특구 지역 내에 문화, 체육 시설, 숙박 시설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3.2.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과 현황
-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문화관광부령에 정하는 접객시설, 쇼핑 및 상가시설, 휴양 및 오락시설, 숙박시설, 공중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욜르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통계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서울시는 50만명) 이상이어야 함.
- 대상지역 내에 임야, 농지, 공업용지, 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 면적의 10%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관광특구 지정 현황 (2006, 문화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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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지자체 |
특구명 |
지정 지역 |
지정 시기 |
비고 |
1 |
서울 |
명동, 남대문, 북창지역 |
서울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일원 |
2000.03.30 |
남대문로, 태평로, 을지로, 퇴계로 인근지역 |
2 |
이태원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원 |
1997.09.25 |
이태원로 인근 지역 |
|
3 |
동대문 패션타운 |
서울 중구, 을지로 3,4,5가동, 신당1동, 광희동 일원 |
2002.05.23 |
동대문 패션타운, 동대문운동장, 재래시장 |
|
4 |
종로, 청계 |
세종로, 신문로1가, 종로1가~6가, 창신동 일부, 서린동, 관철동, 관수동, 장사동, 예지동 전역 |
2006.03.22 |
광화문빌딩~숭인동 네거리 간의 청계천쪽 전역 |
|
5 |
부산 |
해운대 |
부산 우동, 중동, 송정동, 재송동 일원 |
1994.08.31 |
관광지, 해수욕장, 온천, 공원 |
6 |
인천 |
월미 |
인천 중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북성동, 동인천동 일원 |
2000.06.26 |
월미도 문화거리,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신포시장 |
7 |
대전 |
유성 |
대전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어은동, 도룡동 |
1994.08.31 |
엑스포 과학공원, 온천 휴양지 |
8 |
경기 |
동두천 |
경기 동두천시 일원 |
1997.01.18 |
동두천시, 소요산 입구 |
9 |
평택시 송탄 |
경기 평택시 일원 |
1997.05.30 |
신장1,2동, 지산동, 송북동 |
|
10 |
강원 |
설악 |
강원 속초시, 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
1994.08.31 |
관광단지, 집단휴양 시설지구 |
11 |
대관령 |
강원 강릉, 동해, 평창, 횡성 일원 |
1997.01.18 |
강릉 동해시, 평창 횡성군 |
|
12 |
충북 |
수안보온천 |
충북 충주시 상모면 |
1997.01.18 |
수안보 온천 지구 |
13 |
속리산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일원 |
1997.01.18 |
법주사 집단 시설지구 |
|
14 |
단양 |
단양군 단양, 매포읍 일원 |
2005.12.30 |
2개읍 5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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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충남 |
아산시 온천 |
충남 아산시 |
1997.01.18 |
온양, 도고 아산온천지 |
16 |
보령해수욕장 |
충남 보령시 |
1997.01.18 |
대천, 무창포 지역, 죽도 |
|
17 |
전북 |
무주구천동 |
전북 무주군 설천면 |
1997.01.18 |
무주리조트 |
18 |
정읍내장산 |
전북 정읍시 |
1997.01.18 |
내장산 집단 시설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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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전남 |
구례 |
전남 구례군 일원 |
1997.01.18 |
지리산온천, 화엄사 등 |
20 |
경북 |
경주시 |
경북 경주시내지구, 보문지구, 불국지구 |
1994.08.31 |
관광단지, 시가지 |
21 |
백암온천 |
경북 울진군 일원 |
1997.01.18 |
온정도시계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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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경남 |
부곡온천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일원 |
1997.01.18 |
부곡온천지구 |
23 |
미륵도 |
경남 통영시 일원 |
1997.01.18 |
미륵도, 오비도, 월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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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제주 |
제주도 |
제주도 전역 (부속도서 제외) |
1994.08.31 |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