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 관광지 - 지정관광지란 법률적, 학문적 용어로는 존재하지 않음.- 단, '자연, 문화적 관광자워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공공 및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기반 시설과 편익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로 정의 가능.- 지정요건과 절차는 산악, 호소, 하천, 계곡, 동굴, 해안, 문화유적 등 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지로 지정한 후,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에 의해 공공-편의시설, 숙박-상가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녹지 등의 시설을 유치하고 개발하는 지역.- 현재 국가가 개발하고 있는 관광지나 민간 기업에 의한 관광지는 획일적이고 개성이 없어 그 매력도가 상실되어 전세계와 전국을 여행하는 수준 높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