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관련 학문/관광학

관광학 개론 - 한국의 관광지 구분 - 지정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좀좀이 2017. 6. 30. 02:32
728x90


1. 지정 관광지


- 지정관광지란 법률적, 학문적 용어로는 존재하지 않음.

- 단, '자연, 문화적 관광자워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공공 및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기반 시설과 편익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로 정의 가능.

- 지정요건과 절차는 산악, 호소, 하천, 계곡, 동굴, 해안, 문화유적 등 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지로 지정한 후,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에 의해 공공-편의시설, 숙박-상가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녹지 등의 시설을 유치하고 개발하는 지역.

- 현재 국가가 개발하고 있는 관광지나 민간 기업에 의한 관광지는 획일적이고 개성이 없어 그 매력도가 상실되어 전세계와 전국을 여행하는 수준 높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재방문의 목적지가 되지 못하고 있음.


2. 관광단지


-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

- 관광진흥법에 의해 제주 중문, 경주 보문, 평창 봉평, 평창 용평, 해남 화원, 원주 월송, 감포, 김천온천, 인천 용유 및 무의, 동부산, 안동 문화, 여수 화양, 횡성 두원, 대관령 알펜시아, 어등산 관광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규정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가 기반시설 조성)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50%감면 혜택 제공.


3. 관광특구


3.1. 관광특구의 개념


- 1993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및 안내체계,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지역. (관광진흥법 제2조)

- 관광단지는 해당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드웨어 측면의 관광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며, 관광특구는 해당지역의 각종 법령적용의 완화를 통해 관광활동을 활성화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강조.

- 2004년 관광진흥법령 일부 개정 : 특구지정권한을 시, 도지사에 양도. 특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를 의무화. (특구제도의 실효성 확보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도입)

- 특구 지역 내에 문화, 체육 시설, 숙박 시설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3.2.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과 현황


-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문화관광부령에 정하는 접객시설, 쇼핑 및 상가시설, 휴양 및 오락시설, 숙박시설, 공중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욜르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통계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서울시는 50만명) 이상이어야 함.

- 대상지역 내에 임야, 농지, 공업용지, 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 면적의 10%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관광특구 지정 현황 (2006, 문화관광부)

 번호

 지자체

 특구명

 지정 지역

 지정 시기

 비고

 1

 서울

 명동, 남대문, 북창지역

 서울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일원

 2000.03.30

 남대문로, 태평로, 을지로, 퇴계로 인근지역

 2

 이태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원

 1997.09.25

 이태원로 인근 지역

 3

 동대문 패션타운

 서울 중구, 을지로 3,4,5가동, 신당1동, 광희동 일원

 2002.05.23

 동대문 패션타운, 동대문운동장, 재래시장

 4

 종로, 청계

 세종로, 신문로1가, 종로1가~6가, 창신동 일부, 서린동, 관철동, 관수동, 장사동, 예지동 전역

 2006.03.22

 광화문빌딩~숭인동 네거리 간의 청계천쪽 전역

 5

 부산

 해운대

 부산 우동, 중동, 송정동, 재송동 일원

 1994.08.31

 관광지, 해수욕장, 온천, 공원

 6

 인천

 월미

 인천 중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북성동, 동인천동 일원

 2000.06.26

 월미도 문화거리,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신포시장

 7

 대전

 유성

 대전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어은동, 도룡동

 1994.08.31

 엑스포 과학공원, 온천 휴양지

 8

 경기

 동두천

 경기 동두천시 일원

 1997.01.18

 동두천시, 소요산 입구

 9

 평택시 송탄

 경기 평택시 일원

 1997.05.30

 신장1,2동, 지산동, 송북동

 10

 강원

 설악

 강원 속초시, 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1994.08.31

 관광단지, 집단휴양 시설지구

 11

 대관령

 강원 강릉, 동해, 평창, 횡성 일원

 1997.01.18

 강릉 동해시, 평창 횡성군

 12

 충북

 수안보온천

 충북 충주시 상모면

 1997.01.18

 수안보 온천 지구

 13

 속리산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일원

 1997.01.18

 법주사 집단 시설지구

 14

 단양

 단양군 단양, 매포읍 일원

 2005.12.30

 2개읍 5개리

 15

 충남

 아산시 온천

 충남 아산시

 1997.01.18

 온양, 도고 아산온천지

 16

 보령해수욕장

 충남 보령시

 1997.01.18

 대천, 무창포 지역, 죽도

 17

 전북

 무주구천동

 전북 무주군 설천면

 1997.01.18

 무주리조트

 18

 정읍내장산

 전북 정읍시

 1997.01.18

 내장산 집단 시설지구

 19

 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 일원

 1997.01.18

 지리산온천, 화엄사 등

 20

 경북

 경주시

 경북 경주시내지구, 보문지구, 불국지구

 1994.08.31

 관광단지, 시가지

 21

 백암온천

 경북 울진군 일원

 1997.01.18

 온정도시계획구역

 22

 경남

 부곡온천

 경남 창녕군 부곡면 일원

 1997.01.18

 부곡온천지구

 23

 미륵도

 경남 통영시 일원

 1997.01.18

 미륵도, 오비도, 월명도

 24

 제주

 제주도

 제주도 전역 (부속도서 제외)

 1994.08.31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