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키르기즈스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무비자 방문 기간은 60일.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법으로 키르기즈스탄에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게 된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대한민국,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카타르, 브루나이, 바레인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유럽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바티칸, 영국, 헝가리,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체코, 스위스, 스웨덴, 에스토니아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이 법에서 신기한 것은 일본이 빠졌다는 것. 일본은 예전부터 키르기즈스탄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나? 아니면 이번 60일 무비자 정책에서 일부러 빠트린 건가? 예전부터 키르기즈스탄에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이번 법의 적용을 받는 유럽, 북아메리카 국가들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일본을 유럽, 북아메리카 국가들보다 먼저 우대해주었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으니 말이다.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8월달에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키르기즈스탄에 가 볼까 했지만 우즈베키스탄 여행이 더 급선무라 가지 못했다. 게다가 세관신고서에 적힌 달러 액수가 너무 적어서 혼자 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기온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 국경은 겨울이 닫아버린다는 말이 있다. 비행기로 갔다 오기에는 비용도 비싼데다 시간도 매우 고약한 편이고 말이다.
키르기즈스탄은 나중에 한국 돌아가서 기회를 보다 가야 하는 것일까? 키르기즈스탄이 무비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카자흐스탄 여행하기는 매우 좋아졌다. 키르기즈스탄 비쉬켁 왕복 비행기표를 끊은 후, 카자흐스탄에 갔다가 키르기즈스탄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다녀오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법이 올해 초에 실시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아마 타지키스탄에서 키르기즈스탄으로 넘어가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만약은 필요 없는 법.
일단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은 못 가본 채로 이번 우즈베키스탄 생활을 마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튀르크 어족 중 큽착계열을 사용하는 나라들만 못 가보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