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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학 - 박물관 자료의 수집 방안

좀좀이 2017. 7. 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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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물관 설립 당시의 구장자료

- 박물관 형성 당시에 이미 소장하고 있던 자료.

- 어떤 박물관이든 시작 단계에 어느 정도의 소장품을 보유.

- 각국의 거대한 국립박물관들은 역대 왕실에 의한 막대한 수집품과 방대한 기증품을 중심으로 시작.

- 개인에 의한 박물관은 그들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설립하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의 사랍박물관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성.

- 그 외에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박람회에 출품되었던 자료들을 그대로 인수해서 박물관이 된 경우가 있음.


2. 발굴조사, 채집에 의한 자료

- 고고학 박물관, 민속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등도 여기에 해당.

- 박물관 전문직에 의한 발굴조사의 결과나 채집조사의 결과에서 수집되는 자료.

- 발굴조사 또는 채집자료는 그 과정에 대한 조사 노트나 관련 기록이 반드시 따라야 함.

- 조사 담당자에 대한 신빙성이 중요.


3. 제작, 증식자료

- 역사, 고고계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볼 수 없음.

- 자연과학계의 박물관에서 광물이나 동물, 식물의 표본을 새로 제작하거나 동물이나 식물이 증식해서 자료가 증가하는 경우.

- 최근 적지 않은 박물관에서 고고학자료나 역사자료를 복제품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음.


4. 국고귀속품

- 국립박물관에서는 국고에 귀속되는 자료를 수장하는 것이 보통.

-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장문화재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상례이며, 이것은 발굴조사가 활발한 국가에서는 커다란 의의를 지님.

- 우연히 출토된 매장문화재나 발굴조사에 의한 출토자료는 국가에 귀속하며 그것은 국립박물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

- 개인설립의 박물관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소장자료는 유사한 박물관에서 보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사시설이란 국가에 의해 설립 또는 인가된 박물관이 가장 바람직.


5. 압수품

- 문화재 관련 법률 위반으로 불법 발굴되었거나, 이러한 자료들을 불법으로 거래할 때에, 또는 불법적으로 국외에 반출하려는 경우, 소정의 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몰수하거나 압류하면 대개의 경우 국고에 귀속되며 국립박물관은 그 보관의 책임을 짐.

-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고에 귀속되는 자료가 있음. (예: 프랑스의 상속세 등의 세금 대신 미술품인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대물변제 제도)


6. 반환문화재


7. 교환자료

- 국가 간에 혹은 박물관 사이에 자료를 교환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박물관자료는 영구히 반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정책적으로 교환이라는 방법이 적용되기도 함.


8. 구입자료

8.1. 구입품

- 개별적인 구입이나 일정 수준으로 이미 수집된 자료를 구입 형식으로 수장하는 경우.

- 구입 예산은 국립박물관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책정되는 것이 상례이나 가능하다면 구입자금의 개인 기탁이 가장 권장할 일. 개인의 구입자금 기탁은 정해진 일정자료의 구입에 한정하도록 지적하는 경우와 비교적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 등 다양.

- 국가의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하는 것이므로 집행에는 어려운 문제가 따름.

- 구입품 선정에는 자료의 입수경위에 대해, 또는 입수 주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불법적인 자료이거나 출처 증빙 불가한 것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

- 구입절차에 따르는 심의나 평가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그 절차에 따르는 일체의 사항은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함.

8.2. 신규 구입을 위한 매각 - 구입 또는 교환 자료

- 늘어나는 소장품을 정리하여 중요하게 이용하지 않을 자료나 중복 자료를 매각하거나 교환하여 보다 필요한 자료를 구입 또는 교환하는 것.


9. 기증, 기탁, 보관, 대여자료

9.1. 기증자료

- 개인이나 기관에서 소장되었던 자료를 기증받는 방법.

- 매우 바람직하며 수집 내용도 충실한 것이 보통.

- 그러나 기증에 조건이 따른다면 이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함.

- 불법취득에 의한 자료의 도피로서 기증을 한다거나 재산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는 점 역시 상기해야 함.

- 더욱이 개인의 수집은 설령 당해 박물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삼가야 함.

- 이러한 면에서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대한 거래를 한 사람은 ICOM의 기관이나 개인회원 자격을 박탈하게 되어 있음.

- 기증자료는 기증하면서 일체의 소유궈이 없어지는 것이 보통.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기증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기증자의 권익에 관한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상속세나 증여세 대답으로 자료를 기증하는 제도가 외국에는 존재. 이러한 경우 기증자료의 이용에 대해 그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기증유물의 양이 많고 체계적으로 수집된 자료인 경우, 독립된 수입번호를 부여하여 정리함이 타당하나 기증에 따른 조건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박물관 운영을 위해 지켜야 할 점.

- 전시공간의 위치나 넓이 등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함.

- 현대미술관에서 현대작가의 작품에 대한 기증은 신중해야 하는데,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어느 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다고 과장 광고하는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 이런 경우 작가의 작품에 대한 평가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경계 사항.

- 불법적인 수집자료의 기증으로 면책의 조건이 되는 것도 삼가야 할 사항이므로 기증에는 박물관의 전문직에 의해 타당성을 조사한 후, 가능하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에서 전시가 가능한 수준급의 자료인지, 학술적인 자료로 충분한지, 기타 위법여부는 없는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 기증자료의 수입에서 유의할 일은 기증자료의 가격을 평가해서 20~30% 정도의 금액이나 대체자료를 기증자에게 지급하여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세금 문제 등을 풀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이 경우 가격평가는 비교적 후하게 하는 것이 상례.

- 때로는 기증자의 공간에서 가지고 오는 그림 등을 대신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다른 그림을 걸어주기도 함.

9.2. 기탁자료

- 공공의 박물관은 개인의 수집품에 대해서도 보관 관리할 책임을 지님. 즉 개인이나 문준의 자료를 일시적으로 기탁 받아 보관할 의무를 지님.

- 따라서 국립박물관은 수장 공간의 일부를 항상 비워두도록 조치.

- 기증이나 기탁자료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함. 불법취득에 의한 자료의 도피로서 기증을 한다거나 또는 기탁한 다음 상거래 하는 소유주의 행위를 경계해야 함.

- 기탁품의 관리에 따르는 문제는 기탁자의 명의와 기탁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록과 기탁기간 동안 기탁자와 박물관이 준수할 사항 또는 기탁 조건을 문서로 남겨야 함.

- 기탁자의 사망이나 다른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위한 충분한 대비도 해야 함.

9.3. 보관자료

- 장기보관과 임시보관으로 나눌 수 있음.

- 박물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원하는 개인에게도 박물관은 보관의 책임을 짐.

- 보관자료는 장차 박물관으로 기증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음도 유의해야 함.

9.4. 대여자료

- 박물관과 박물관 사이의 자료 대여는 장기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으로 구분.

- 박물관자료의 교환방법의 하나로 완전증여가 어려운 경우 장기적으로 대여형식이나 영구대여형식을 취해 활용하기도 함.

- 장기대여일 때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요함.

- 영구대여 형식으로 다른 박물관이나 유사시설에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보관관리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그 자료의 관리상 주의 사항이나 특성을 알려주어야 함. 또한 해당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의 여러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

- 일시적으로 박물관이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조사 연구나 전시를 하는 경우 일시적이지만 해당 박물관에서는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관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규정에 맞추어 임시 등록 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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