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물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자료, 사람, 건물을 들음.
- 그 중에서 자료는 조사, 연구되어 그 진가를 밝힘으로써만 박물관 자료로서의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조사, 연구, 전시를 위한 박물관 자료의 기본적인 기록 조사가 바로 목록.
-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에 앞서는 것이 분류법.
- 박물관자료는 박물관의 기능을 위해 이용되는 모든 것. 즉, 박물관이 수집해야할 자료는 여러가지로서 종류나 성질, 목적과 용도, 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박물관에서는 실물자료나 표본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것만으로 박물관 성격이 규정되고 운영과 전시가 가능한 것은 아님.
- 전시를 위해서는 실물만이 아니고 모형이나 모사품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때로 보조자료가 없이는 전시가 불가능하게 된느 경우도 있음.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 박물관자료라 함.
- 역사, 고고, 미술사 관련 박물관에서 일컬어지던 소장유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연구하며 전시와 교육적 활동에 이용하게 되는 보급자료까지도 통틀어 박물관자료에 해당.
1. 기능별 분류
1.1. 보관자로
- 박물관 성격에 맞추어 박물관 소장자료의 기본이 되는 것.
- 직접 전시에 이용되어야 할 것이며 1차적인 것.
- 역사, 고고학, 미술, 미술사 관련 박물관에서는 고고자료와 관계되는 자료로, 미술품, 미술사 관련 자료.
- 동식물 관계 박물관에서는 동물이나 식물의 실물과 표본 등 영구히 보관해야 할 자료.
1.2. 연구자료
- 박물관의 전시 연구활동을 위한 수집품, 보관품.
- 전시실에 나가서 꼭 쓰일 것은 아닐지라도 전시용 자료들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
1.3. 보급자료
- 보급과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
- 전시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박물관일수록 보급자료가 많고 다양.
- 각종 모형, 도표 외에 최근에는 디오라마, 시네라마, 파노라마 등 보다 많은 계층의 박물관 이용자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보관 연구자료를 보완하면서 전시효과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1.4. 참고자료
- 박물관 전문직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
- 현지조사의 기록과 사진자료, 녹화자료 등과 함께 참고도서가 갖추어진 도서실과 박물관에 의한 각종 출판물, 관련문서들.
- 도서실의 확충은 박물관 전문직을 위한 것이며, 또 얼마나 충실하게 전문직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 가를 가름하는 것이며, 박물관 자체의 각종 출판물은 전문직의 능력을 측정하는 기본자료가 되기도 함.
2. 형질별 분류
2.1. 직접자료
- 영구 보관자료에 해당.
- 문화유산에 속하는 소장품이나 향토자료 등 유일한 자료라 할 실물 그 자체.
- 동식물의 표본 같은 것도 실물이어야 함.
- 표본 가운데 실물의 일부분을 가진 것도 이 직접자료에 포함시켜야 함.
2.2. 간접자료
- 실물을 설명하기 위해 실물 이외의 자료로서 전시나 연구에 필요로 하는 것.
- 실물대의 표본, 모조품 또는 축소하거나 확대한 것은 물론이고 외형이나 기능을 나타내는 것들을 의미.
- 입체적인 모형, 모조품 외에도 모사, 그림, 사진 등 평먼적인 것도 포함됨.
- 설명하려는 내용을 해설용으로 옮겨 쓴 도표나 그래프.
- 간접자료는 교육적인 전시를 지향하는 박물관에서는 그 활동에 필요한 자료.
- 슬라이드, 영화, 비디오, 녹음판, 기타 기록도서, 기록사진 등도 이 간접자료에 속함.
- 각종 조사업무에 대한 기록, 수집자료에 대한 메모 등은 전문적인 실력이 갖추어진 박물관일수록 많은 양을 보관.
3. 등급별 분류
- 모든 자료 중 고고학 자료는 직접자료와 같이 발굴이나 채집조사에 의해 수집된 고고학상의 1차자료를 비롯, 2차자료 등으로 분류.
- 이러한 구분은 박물관 자료로서의 등급을 정할 때도 적용.
- 고고학의 1차자료는 당연히 박물관에서 1등급 자료. 따라서 고고학의 2차자료는 박물관의 2등급 자료가 됨.
- 미술품의 경우, 구입 당시의 가격이나 평가로 등급을 나눌 수 있고, 희소가치에 의해서 등급을 정할 수도 있음.
- 이 외에 자료의 진위에 따라 분류 가능.
- 자연계 박물관의 표본 등은 구성내용에 따라 분류 가능.
3.1. 1등급 자료
- 고고학적으로는 1차자료.
- 박물관에서는 영구보관할 자료.
- 출토지나 반출유물이 확실한 직접조사 자료.
- 연대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
- 미술품의 경우 항상 전시가 가능한 수준의 것.
3.2. 2등급 자료
- 직접 발굴조사에서 출토되거나 직접 채집된 것은 아니지만 출토지나 기타 정보가 확실한 자료들.
- 고고학상으로는 2차 자료.
- 독립된 전시자료는 아니라 할지라도 반출자료로서의 가치나 보조자료로서 전시 가능한 것.
3.3. 참고자료
- 자료의 성격이나 가치를 부인할 수 없으며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들.
- 진위를 가려서 설령 위작이라 할 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 직면할 수 있음.
3.4. 안작 forgeries, 모작 fakes, 복제품 reproductions
- 복제품과 안작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진품을 모조하여 악의로 유통하는 경우를 안작으로 분류.
- 지금까지 대개의 박물관에서는 안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전시실에서 먼저 거두어들이고 대외적으로 비밀로 하는 것이 상례였음.
- 어떤 자료이건 안작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 일단 전시실 출품은 유보하고 이번에는 안작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좀 더 신중히 조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는 첨단과학 장비가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 장비들은 날로 발전중.
- 복제품은 현대 박물관에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복제품을 이용하기도 함.
- 특히 고고학 관련 유물을 다루는 박물관에서는 박물관자료의 수요는 급증하고 전시유물은 제한되어 불가피한 작업이 되기도 함.
- 복제품은 건조물의 축소모형, 벽화의 모사를 비롯해서, 공예품이나 조각품의 경우 도난이나 화재 등 심각한 훼손을 입어 복원이 불가능할 때 복제품을 제작해야 함.
- 특히 유기질 유물은 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염려스러울 때 복제품을 제작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
- 신앙의 대상이 되는 비불이나 희귀한 비장품은 보존상의 문제로 공개를 하지 않을 때 복제품으로 대체.
- 드물게는 기술자 양성을 위해 제작하기도 함.
- 복제품의 이용은 영영 진품에 접할 수 없다는 문제를 초래하여 박물관은 '가짜투성이'가 될 염려가 많아서 이제는 박물관 관람시에 복제품인지 아닌지, 진품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됨.
- 박물관에서는 복제품과 안작의 전시회가 열리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