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 1980년 공원법이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확립.-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등을 보호하고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여가와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 지정과 관리 주체에 따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 대상지역을 4개 용도지구별로 관리.- 자연공원 4개 용도지구집단시설지구 : 공원탐방객에 대한 편의 제공 및 공원의 보호, 관리를 위해 공원시설이 집단화되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곳취락지구 : 주민의 취락생활 및 농경지 또는 농어민의 생활근거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구자연보존지구 : 자연보존상태가 원시성을 갖고 있거나 보존할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이 있거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