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에요.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10.9% 인상된 것이에요.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한 '최저임금'이에요.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일주일 총 근로시간 (최대 40시간) / 5) 만약 최저임금으로 주당 15시간씩 근무한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3시간씩 발생하는 것이죠. 이는 원래부터 법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에요. 근로기준법 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의거해서 만약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아낼 수 있는 돈이에요. 뉴스에 주휴수당 시행령 개정으로 나와 마치 주휴수당이 이제부터 의무사항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