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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세관 신고서 및 면세 한도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방법

좀좀이 2019. 9. 1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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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행을 계획할 때, 그리고 외국 여행에서 돌아올 때 항상 신경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대체 면세 한도는 어디까지이지? 그리고 세관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해?


외국 여행 나가면 외국에서 기념품과 선물을 구입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기념품 중에는 술, 담배가 포함되요. 술과 담배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 매우 좋은 품목에 속하거든요. 술은 그렇다 해도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바로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많을 거에요. 그런데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 시중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주변에 선물을 줘야 하는데 딱히 선물 줄 것이 떠오르지 않으면 면세점에서 담배를 사서 들고와서 담배를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꼭 외국의 특이한 담배가 아니더라도, 국산 담배라도 인천 국제공항 및 김포 국제공항, 제주 국제공항 등에 있는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적당히 줘도 담배 태우는 사람들은 꽤 좋아해요.


단,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이 있어요. 만약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해서 선물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먼저 담배를 선물해줄 대상에게 직접 무슨 담배를 태우냐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비흡연자는 잘 모르겠지만, 흡연자는 자기가 태우는 담배를 꾸준히 태우는 경향이 크거든요. 담배도 각 담배마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어지간해서는 자신이 계속 태우는 담배를 계속 태우는 편이에요. 만약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를 선물로 줄 거라면, 또는 외국에서 구입한 담배를 선물해줄 생각이 있다면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것만 해도 당신은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 소리를 들으며 호감도를 쫙 끌어올릴 수 있어요.


1. 선물해줄 상대가 담배를 무엇을 태우는지 알아볼 것.

2. 만약 같은 담배가 없다면 니코틴과 타르 함량이 비슷한 것으로 고를 것.


이것만 알고 담배 선물을 고르면 당신은 선물받은 사람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윗사람에게 드리는 거라면 보통 한 보루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담배 선물은 한 명만 해준다고 생각해야 하고, 친구라면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또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으로 한 갑 정도 주면 된다는 점이에요.


술도 마찬가지에요. 윗사람, 어른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면 가격이 꽤 있는 양주를 구입해야겠지만,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면 간단한 현지 맥주캔 하나 정도 줘도 좋거든요. 이때도 받을 사람이 참 안 좋아하는 맥주 종류는 거르고 고르는 것이 좋아요. 사람에 따라 흑맥주를 싫어하는 사람, 밀맥주를 싫어하는 사람 등 취향이 여러 가지거든요.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조그마한 것에 신경쓰면 보다 적은 돈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는 선물을 고를 수 있어요.


외국 여행에서 사실 외국의 맥주캔, 담배 같은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선물용품이에요. 이런 건 마시면 끝이고 태우면 끝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술, 담배는 면세 한도가 무지 작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물하기 위해 구입할 때 입국시 세관 신고가 무지 신경 긁는다는 점이에요.


한국 입국 세관 신고서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방법 및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1. 한국 입국 세관 신고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정식 명칭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이지만, 보통 세관신고서라고 많이 불러요.


한국 입국 세관 신고서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방법 및 면세 한도


한국 입국 세관 신고서는 위 사진과 같아요.


한국 입국 세관 신고서


성명칸에는 한국어로 자기 이름을 적으면 되요.


생년월일칸에는 그냥 편하게 기입하면 되요. 2019.9.11 이런 식으로요.


한국인이라면 여권번호는 적을 필요 전혀 없어요.


직업은 자기 직업을 쓰면 되요.


여행기간은 자신이 출국한 날부터 귀국한 날까지 모두 하루로 계산해서 적으면 되요. 5박6일 일정이라면 6일이라고 적으면 되요.


여행목적은 항목이 분류되어 있기는 하나, 아마 거의 전부 '여행'에 해당할 거에요. 장기 어학연수 및 유학 같은 경우만 아니라면 그냥 여행에 체크해도 무방해요.


항공편명은 자기가 한국으로 오기 위해 탑승한 비행기 편명을 적으면 되요. 탑승후 남아 있는 비행기표 태그를 보면 나와 있어요.


동반가족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만약 가족 관광으로 가는 경우라면 동반가족수에 몇 명인지 기입을 해야 해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면 되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했던 국가는 적당히 적으면 되요.


그리고 국내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면 기본적인 신상정보 기입은 끝나요.


대한민국 세관 신고 사항


신상정보 기입 아래를 보면 세관 신고사항이 있어요.


1.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면세범위 초과 물품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3. 미화로 환산하여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원화, 달러화 등 법정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


4.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및 헌법질서, 공공의 안녕질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5. 동물, 식물(과일, 종자, 묘목 등), 축산물가공품(햄, 육포, 알 등) 등 검역대상물품 또는 가축 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6. 판매용 물품, 업무용 물품(샘플 등),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예치 또는 일시수출입물품


여기에서 만약 신고할 것이 있다면 '있음'에 체크하고, 아니면 '없음'에 체크하면 되요. 1,3번 항목의 경우는 '있음'을 체크했다면 금액도 적어줘야 해요. 이때는 물품 구입 영수증이 있는 게 좋아요.


만약 해당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원칙적으로 '있음'을 체크해야 하고, 뒷면을 따로 또 작성해야 해요.


세관신고서 뒷면


만약 세관 신고사항이 있다면 신고물품 기재란을 작성해야 해요.


신고물품 기재란


먼저 휴대품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한국 술, 담배, 향수 면세 범위


1. 술

술의 면세한도는 1병, 1L 이하에요. 가격은 400달러 미만이구요. 만약 이것을 넘어간다면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때는 면세 적용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것 - 즉 가격 비싼 것은 면세로 집어넣고 나머지를 적어주는 게 요령이에요.


2. 담배

담배 면세 한도는 200개피 - 즉 보통 한 보루 (10갑)에요.


3. 향수

향수 면세 한도는 60mL 에요.


중요한 점은 술, 담배, 향수 합산 가격이 총 미화 600달러까지만 면세라는 점이에요.


반입 금지 품목


반입금지품목에서 일반인들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도검류 - 즉 칼이에요. 칼 통관은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행 중 기념품으로 장식용 칼을 판매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칼은 엄격하게 잡거든요.


세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도검(나이프)를 반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압류된 후, 후에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찾아가는 식이에요.


칼 세관 통과 기준을 보면 칼날 길이 15cm 를 기준으로 달라요.


1. 칼날 길이 15cm 이상

- 칼날이 서 있거나 칼끝이 뾰족한 도검

- 용도에 관계없이 대상

- 우수협회의 태극검태극도.남도(연검)(훈련용)

- 장식용 청룡도 등


2. 칼날 길이 15cm 미만

-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6cm이상)

- 비출나이프(스위치블레이드) (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

- 그 밖의 6cm이상 칼날이 있는 것으로써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아무리 칼날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해도 잭나이프,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것은 기준이 달라요. 이 점을 조심하셔야 해요.


참고로 잭나이프는 접이용 칼이고, 스위치블레이드는 버튼을 누르면 날이 나오는 칼이에요.


검역대상물품


농수축산물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햄, 치즈, 소세지, 그리고 견과류와 종자류에요.


유의사항


면세 범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면세 한도를 넘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너무 경미한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신고했는데도 너무 경미한 수준이라 그냥 넘어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관원 재량일 뿐,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면세 한도를 넘길 것 같다면 물건 구입할 때 영수증을 잘 챙겨놓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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