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중앙아시아 생존기 (2012-2013)

우즈베키스탄에서 집 구하는 방법

좀좀이 2012. 8. 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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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에서 집 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한국과 다른 점이 조금 있어요.


0. 일단 여권 사본과 미국 달러, 우즈베키스탄 숨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시에 이 셋이 있어야 합니다.


1. 먼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합니다. 이때 소개비 (한국에서 집 구할 때는 '복비'라고 하죠)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 집세의 한달치를 달라고 하는 경우까지 있거든요.


2. 부동산 중개업자와 같이 집을 보러 다닙니다. 원하는 집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다 보고 나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집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집 - 그릇, 수저, 컵 등 모든 게 구비된 집도 있고, 정말 아무 것도 없는 집도 있습니다. 집에 무엇이 얼마나 잘 갖추어졌는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 무엇이 얼마나 비치되어 있는가도 집세에서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4. 그리고 수도와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 따라 콘센트는 많은데 정작 작동하는 콘센트가 몇 개 없는 집도 있고, 수압이 떨어지는 집도 있거든요. 특히 아파트의 경우 다세대일수록 수압을 잘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온수도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온수 잘 안 나오면 정말 괴롭습니다. 한국처럼 자기가 혼자 보일러 틀어서 온수 틀고 끄고 하는 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온수 체크도 잘 해야 합니다. 콘센트가 작동하는지도 잘  확인해 보세요.


5. 일단 원하는 집이 나오면 공과금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세요. 공과금은 수도세, 가스비, 전기세, 관리비가 있어요. 주인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관리비와 수도세는 기본으로 주인집에서 내준다고 합니다. 수도세가 싸거든요. 전기세는 보통 세입자가 지불하고, 가스비는 주인집에서 내주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 부담인 경우도 있어요.


6. 원하는 집이 나와서 계약을 하기로 결심이 섰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주인에게 언제부터 들어와 살 수 있냐고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적으로는 반드시 오비르에 거주지등록 (프로피스카) 신청을 한 후부터 거주할 수 있어요. 거주지등록을 어기면 벌금이 3천 달러에요. 즉, 우즈베키스탄 체류든 관광이든 가장 사람 피곤하게 하는 것이 이 거주지등록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이 올해부터 바뀌어서 집주인과 변호사 사무실 (나타리우스) 가서 계약 확인을 받아야만 거주지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게다가 집주인이 계약을 위한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바로 집에 입주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집에 들어와 살 수 있냐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주인에게 물어보아야 해요. 남들에게 문만 안 열어주면 되니까 오늘부터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는 사람부터 거주지등록 되기 전까지는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까지 있어요. 대개는 그냥 몰래 숨어서 살라고 할 거에요.


7. 어떤 집에 들어갈지 결정되면 계약을 합니다. 보통 집주인에게 3개월치 집세를 내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집세를 3개월치 내면 그 돈이 처음 3개월 집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수증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A4 용지에 손으로 돈을 주었다고 영수증을 써서 줍니다. 이것을 잘 챙기세요. 집세를 매달 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3개월 정도에 한 번 내기 때문에 그때마다 집세 3개월치 내고 영수증 받으면 됩니다. 집세 내는 날에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언제 올지 약속 잡고, 집주인이 집에 오면 돈 주고 A4 용지 건네주며 영수증 써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알아서 영수증 써줍니다. 영수증에 적는 내용은 별 거 없어요. '집주인 000가 몇월부터 몇월까지의 집세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공증이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적당히 흥정하시면 되는데 3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요. 집주인이 요구 안 하면 안 내면 되고, 너무 많이 요구하면 적당히 200~300불 정도로 흥정하고 나갈 때 돌려받으시면 되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여권 사본을 건네줍니다. 이게 있어야 집주인이 서류를 만들 수 있거든요.


8. 그리고 전기세. 우즈베키스탄은 전기도 미리 사서 쓰는 선불제에요. 오래 살 거라면 전기를 한 번에 왕창 사놓는 것이 유리해요. 전기세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아마 부동산 중개업자나 집주인이 분명히 계약 단계에서 전기세를 내라고 할텐데 적당히 많이 내 놓으면 되요. 지금은 3달에 4만숨 정도 내면 넉넉해요. 물론 내년에는 더 많이 내야겠지만요.


9. 이제 거주지등록. 집을 구했으면 거주지등록을 해야 해요. 이것도 집주인이 알아서 다 서류 준비해 오는데, 계약서를 확인받기 위해 집주인과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야 합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언제 오라고 하고, 어디서 만나자고 해요. 집주인이 알아서 다 해 줍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 (나타리우스)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하죠. 이게 올해부터 바뀐 법이랍니다. 법적으로는 반드시 전문통역사와 대동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집주인의 전투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 일처리가 느리기 때문에 며칠 기다리다 소식이 없으면 집주인에게 거주지등록 (프로피스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세요.


이사갈 때


이사를 갈 때에는 집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언제 집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잡습니다.


약속한 날 집주인이 오면 집주인이 집을 샅샅이 검사할 거에요. 그리고 부서지거나 파손된 것이 있다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에서 제하거나 변상하라고 합니다. 처음 집을 구했을 때 있는 접시나 컵이 깨졌다면 그것을 채워넣으면 되요. 반드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물건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는 다른 것으로 채워넣어도 되요. 웬만하면 물건으로 채워넣는 것이 좋은데, 집주인이 확인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집주인이 집을 돌려받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참 귀찮아지죠. 그러므로 청소하면서 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집을 나갈 때 잘 청소하고 집주인에게 집을 돌려주는 것이 기본 예의랍니다.


문제가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열쇠를 집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으로 계약 종료죠. 이때는 따로 무슨 서류를 받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집주인에게 열쇠를 돌려주면 그것으로 계약 종료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건물들은 대체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이사갈 때 최대한 빨리 열쇠를 집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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